■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드디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이게 축적된 수사내용이 본인을 불러서 막 캐물어야 된다는 뜻인지 다 했는데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마지막으로 본인을 한번 소환해야겠다, 이런 뜻인지.
[박지훈]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범으로 보이는 권오수 회장이 12월 초에 이미 고소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면 12월 초에 기소 전후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 전에 하는 게 맞는데 늦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자보다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불러서 불기소하더라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다, 더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는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혐의들 다 부인하시는 거죠? 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뭘 조사를 하기는 할 텐데 뭘 조사합니까?
[박지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건다고 하죠.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뭔가 수법을 건다든지 막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허위공시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데 시세조정을 한 사람이 권오수하고 이정필 등등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독특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시세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맡겼을 때. 수탁했을 때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시세조정되는 걸 알면서도 돈 맡기면 같이 공범이 돼서 처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정필하고 권오수는 이미 기소가 됐고 범죄가 되는데 만... (중략)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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